101 李鐸 法當償命
公이 自幼로 氣度不凡하니 見者奇之러라 議政公이 嘗曰此兒終必大吾家하리라 年十五에 陪叔母하고 下南鄕할새 於逆旅에 僮僕與人鬪러니 隣人이 稱被歐者將死하고 到寓舍作亂하니一行이 喪氣라 公이 出踞繩床하야 招問其由하고 遂縛其奴하야 付隣人曰殺人者는 法當償命이니 恐其逃故로 今付汝告官하노라 但歐不至傷 而汝敢作亂則 汝亦有罪하리라 言已에 杜門하고 戒僮僕하야 不言이러니 夜半에 隣人이 潛還其奴라 議政公이 聞之하고 㐂曰 此非厥兄所能爲니 吾所以必遣此兒也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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